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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축산물 영업장 위생교육 등 의무사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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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0 13:08 조회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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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 미이수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의무사항 위반 축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이란 축산물의 생산·처리·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축산물 관련 업종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 6시간(행정처분자 4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은 아직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교육 미이수 영업장이 연말까지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기,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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