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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3개월간 122차례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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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1 13:46 조회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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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오전 5시 1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약 3달간 모두 122번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제주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거짓 신고했고, 경찰관과 소방 구급대원 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위반으로 3건의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장난으로라도 거짓신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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