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권판매점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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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5 10:13 조회3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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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복권판매점에 대해 복권법 위반여부을 지도, 점검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복권 판매점 92곳 중 20% 이상을 선정해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1회 판매한도 초과 판매 여부 ▲신용카드 결제 방식 복권 판매 여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여부 ▲허위 광고 표시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관내 82개 복권판매점 중 17개 복권판매점을 점검했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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