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시비 벌이다 화해한 후 주점서 서로 폭행한 20대들 '벌금형·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9 15:19 조회91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에서 길을 걷다 어깨를 부딪힌 후 시비를 벌이다 화해한 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를 폭행한 20대들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공동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와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27살 C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일 밤 제주시내에서 길을 걷다가 피고인 C씨와 일행 1명의 어깨를 부딪쳐 다툼이 벌어지다가 화해했습니다.
이들은 화해를 한 후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갑자기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자, 친구가 폭행당하자 화가 난 A씨가 싸움에 가담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으로 A씨는 전치 2주, C씨 2주, C씨 일행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서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