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경남 등 일부지역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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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5 14:21 조회8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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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일(26일) 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타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진 지난 8월 9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이 지난 11월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일부 시·도에 한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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