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과거 정부 책임, 보상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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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9 15:02 조회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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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대한 용어를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보상을 1인당 9천만원을 균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상은 위법행위만, 보상은 위법행위 포함해 적법행위까지 포함한다"며 "통상 과거사에서 정부 책임에 대해 금전적 지급할 때는 보상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또 현행 민법을 적용해 상속자를 구분하는 가족관계 특례조항,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는 상속범위 확대 등이 추가됐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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