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행방불명 희생자 단 1명이라도 명예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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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9 15:47 조회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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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후속조치인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신청이 지난 10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종선고를 신청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는 13건이었으나 10월에는 5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도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3천631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해, 희생자 신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3일 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실종선고 청구 29건에 대해 심사했고, 내일(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뒤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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