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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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13:35 조회8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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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위드코로나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로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최근 4년간 제주지역에서 음주 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32건으로, 연 평균 8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들어 11월까지는 5건이 단속됐습니다.
해경은 어신과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취약 시간대 집중단속과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선박직원법으로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겨울철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면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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