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누리는 골프장이 지방세 100억원 체납...제주도, 공매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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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 11:02 조회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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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서 지난 2014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오늘(1일) 공매처분이 의뢰됐습니다.
제주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서귀포시 A골프장에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으로 변제 여력이 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와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됩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체납 골프장은 5개소이며, 이 가운데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채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개소 골프장 채납액은 242억원이며, 징수액은 53억원, 남은 체납액은 197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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