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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민중연대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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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 12:43 조회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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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중연대는 오늘(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지배해 온 지난 73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평화와 통일, 민주와 평등을 꿈꾸었는 수많은 민중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베어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룬 국회를 향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구너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보류, 이번 국회 내 처리를 폐기하고 말았다"며 "1948년 12월 1일 이후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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