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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선흘2리 전 이장 '뒷돈 거래' 전면 부인…재판 앞서 한때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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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 13:13 조회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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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선흘2리 전 이장 정모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오늘(3일) 오전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모씨 등 2명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선흘2리 정 전 이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은 사업찬성을 대가로 금품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받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모씨·사내이사 서모씨와 선흘2리 전 이장 정모씨를 각각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전 이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부터 사업 추진 청탁을 받고 3차례 걸쳐 1천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마을 이장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개발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인 서씨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정 전 이장에게 부정청탁의 대가로 청탁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정 전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측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 변호사는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장에게 사후에 변제하려고 빌려준 돈"이라며 "변호사비 대납은 상생협약 체결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오후 4시 피고인인 정 전 이장에 대한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신문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첫 재판 직전 법정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정 앞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반 주민들이 방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대표이사 서씨 등이 주민들을 피해 변호사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반대 측 일부 주민들이 "재벌에 특혜를 준다"며 "피고인이 왜 변호사 대기실로 출입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사업자 측 관계자가 저지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소란이 이어지자 류지원 판사는 서씨 등 피고인들을 먼저 법정 안으로 불러 들여 분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모씨가 마을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했다"며 "서씨에 대한 법정 구속과 함께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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