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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술 마시다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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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6 15:31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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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30분쯤 장기 투숙 중인 제주시의 한 여인숙에서 흉기를 사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의 턱 아래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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