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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서 축구장 8개 규모 산림 훼손한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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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7 15:31 조회1,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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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에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축구장 8개 규모의 산림을 무단 훼손한 50대 남성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산림을 무단 훼손한 5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 81㎡(1만8천174평)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입목 1천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천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를 입목 피해액 6천200만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A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훼손 면적과 피해액,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범으로 3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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