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기간 3년 추가 연장 신청…제주도, 사업 변경신청 관련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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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 14:03 조회9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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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절차 이행을 준비 중입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47조 4항에 따라 이호 유원지 사업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제주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 시행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이호일동 374-1번지 일원 23만1천791㎡ 부지에 사업비 4천212억원을 투입해 마리나와 콘토, 호텔, 상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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