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서 뱃길 가로막고 해상시위 벌인 비양도 해녀 14명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 14:04 조회861회 댓글0건

본문

제주에서 뱃길을 막고 해상시위를 벌인 비양도 해녀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A씨는 등 해녀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6일까지 비양도항 앞 해상에서 도항선의 입항을 방해하고, 비양도항 입구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양도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의 한 도항선 운영사의 주주로, 제2도항선이 운항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놓고 제2도항선 선사와 갈등이 불거져 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