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책 마련…관찰 지침 등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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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8 16:54 조회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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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한 보호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8일)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서식하는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되며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세계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중에서도 매우 적은 편으로,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개체 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관광 선박들의 운항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관광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보완해 개정하는 한편,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 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하면 속력을 줄여야 하고,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합니다. 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박 관광 업체들은 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지침을 안내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이달 중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킴이단은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와 관광 선박 운항 행태를 감시하게 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서식지가 위협받는 문제가 생겼다"며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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