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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통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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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9 14:35 조회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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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구부능선을 넘었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제주4.3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내년(2022년) 예산에 4.3보상금 1천810억원이 반영된 만큼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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