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73년 유족의 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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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9 16:14 조회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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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로써 개정안에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보상, 청구권 확대, 지연이자 지급 등이 명시됨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절차에 돌이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유보된 유족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족관계 특례는 내년 실시될 용역을 통해 보완을 통해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환영사를 내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보상금 1천81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만큼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대행은 “신청 대상자가 대부분 어르신이고, 많은 분들이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과 지급 전담조직을 확충해 지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어제(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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