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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남자친구 이별 요구에 성관계 영상 전송한 3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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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3 16:13 조회1,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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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타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지인 C씨와 연인 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후 화가 나 C씨에게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출입문카드를 훔치고,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5대, TV 모니터 1대, 의류 등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해 만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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