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천혜향 미숙과 유통 농가·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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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4 10:28 조회9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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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어제(13일)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감귤 선과장에 판매한 농가 2곳과 이를 구입해 시장에 유통한 선과장 1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만감류 가격 호조세에 따라 천혜향을 조기 수확해 서울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천혜향 수확 농가와 유통 선과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A선과장은 이달 8일부터 남원읍 신흥리의 한 농가에서 산도가 높은 비상품 천혜향 2천604㎏을 구입해 시장에 유통했습니다.
A선과장은 안덕면의 한 농가에서도 비상품 천혜향을 구입한 후 출하하려 했으나, 서귀포시가 수확 현장을 확인해 해당 선과장으로 비상품 천혜향이 반입되지 않도록 수확 물량을 반출 중지 조치했습니다.
남원읍에서 수확해 출하 작업 중이던 천혜향의 평균 당산도는 당도 10.6브릭스, 산도는 1.9%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혜향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입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선과장에서 진행중이던 천혜향 출하 작업을 즉각 중단시켰으며 조례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등 감귤과 관련된 1차 산업 보조사업 참여 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1년산 비상품 만감류 유통행위 집중 점검 계획을 수립, 서귀포시 만감류 재배 과원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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