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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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1 11:47 조회1,2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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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행정시 관련부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집중점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으로부터 제주의 청정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집중점검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합동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24개소, 처리시설 2개소, 재활용업체 8개소 등 민원 발생이 많은 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3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활동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무단 방치·살포·투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공공수역 유출 행위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가축분뇨와 퇴비·액비를 과다 살포하는 행위와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처리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점검 결과 중요 위반사항은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수사해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가축분뇨 사건을 처리한 결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폐쇄명령 미이행 4건,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는 액비살포 3건, 액비 공공수역 배출행위 2건 등 모두 24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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