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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도 넘은 제주 해양경찰 공직기강 해이…음주 범죄 행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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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 11:38 조회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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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현직 해양경찰관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일반직 공무원 5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횟집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 동료 B씨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20대 C경장을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의 범행을 목격한 제주도 CCTV 관제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에 있던 C경장을 체포했습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대 D경장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D경장은 지난달 5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 해양경찰관 3명을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해지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해양경찰관 공무원들의 음주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경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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