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단으로 저작권물 파일 공유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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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 16:09 조회8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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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서 무단으로 저작권물 파일을 공유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오늘(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접속해 무단으로 저작권물 파일 238개를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파일을 업로드해 약 143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양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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