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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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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 14:03 조회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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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7억2천만원을 투입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지난 7월 이후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입니다.

다만, 유흥업,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원씩 최대 24만원입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입창구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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