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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뱃길 가로막고 해상시위 벌인 비양도 해녀 1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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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 14:04 조회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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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뱃길을 막고 해상시위를 벌인 비양도 해녀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A씨는 등 해녀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6일까지 비양도항 앞 해상에서 도항선의 입항을 방해하고, 비양도항 입구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양도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의 한 도항선 운영사의 주주로, 제2도항선이 운항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놓고 제2도항선 선사와 갈등이 불거져 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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