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전 억울한 옥살이 4·3수형인 20명 직권재심 통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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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9 11:41 조회1,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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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강성형씨 등 20명의 직권 재심 사건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4·3 피해자들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20명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올해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 재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유족 양상훈씨는 "초등학교 4학년때 임시수용소에 계신 아버지를 면회를 갔는데, 그 때 아버지가 며칠있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나다보니 74년이 흘렀다"며 "제가 아흔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시지만, 오늘에서라도 무죄 판결을 받아 기쁘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씨 등 40명에 대한 직권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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