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인력 無・의료시설 멸실”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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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3 09:57 조회1,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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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만큼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 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에 대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도는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녹지그룹측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에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또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제주도의 조건부 병원 개설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 5일 녹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5일 법원이 1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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