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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업무 중복·혼선 문제 인력 이체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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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3 16:08 조회1,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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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설명회 열고 제주경찰청 협약개정 요구안 '반박'

최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간의 업무헙약 개정에 따른 사무 분담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경찰청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늘(13일) 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간의 업무협약 개정에 대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제주경찰청의 자치경찰단이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과의 사무 분담과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업무 협약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협약 개정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보호구역과 도시공원을 책임구역으로 한정해 전담하고, 책임구역에서 24시간 근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112신고·출동 사무에 대한 자치경찰단의 적극적 수행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개정 방향에서 모호한 내용 등으로 인해 법 해석에서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광조 제주자치경찰단 기획홍보팀장은 “수행사무와 수행장소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며 “제주경찰청에서 협약을 법률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치경찰단에서는 현재 협약 자체를 무효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무수행 시간은 자치단체가 효율성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타 기관인 제주경찰청에서 입장을 피력할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12신고·출동 사무 분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 당시 112신고·출동 분담의 장점이 이미 검증됐다”며 “자치경찰단에서도 112신고·출동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이관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 ‘제주도·제주경찰청 간 사무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업무 혼선과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팀장은 “이원적 자치경찰제 시행 중인 제주지역은 타 시·도와 달리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주경찰청 인력의 이체가 가능하다”며 “279명의 인력이 파견 혹은 이체가 된다면 제주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치경찰단 책임구역 분담, 24시간 근무, 112신고·출동 사무수행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팀장은 “자치경찰단은 도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곘다”며 “협약개정의 갈등과는 별개로 변함없이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15일 오전 업무협약 1차 실무회의를 열고 협약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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