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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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11:04 조회1,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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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4월 14일에서 2023년 4월 13일까지 ‘자전거 보험’ 가입 연장을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 발생 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망 시 1천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최대 60만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이 보장됩니다.
만 14세 미만자 제외한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자전거 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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