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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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3 11:22 조회9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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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통과된 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4.3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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