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화장실 가는 여성 따라가 음란행위한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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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3 10:53 조회1,0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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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 들어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주시지역 카페 등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지역 한 카페에서 두 차례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수사 기간인 지난 6월에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다시 붙잡혀 결국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3회 실형을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정상이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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