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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 모임 10인·자정까지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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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1 15:15 조회1,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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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 모임은 현행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늘리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안정적 방역전략에 따른 조치로,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현재 확진자 감소세 전환 단계에서 증가세로 반등해 정점 유지기간이 늘어나거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시설도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 스포츠대회, 지역 축제에 한해서는 방역부서와 협의, 관계 부처의 승인하에 개최가 가능합니다.

예배 등 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봄철 행락수요 증가와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엄중한 상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점검을 통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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