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분야 실태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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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4 11:29 조회1,1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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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재난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예산 1억원이 투입된 이번 점검은 오는 6월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으로 모두 747곳입니다.
점검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이나 손상상태 등을 확인한 뒤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안전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안전등급이 낮은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며, 이후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와 관리대장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은 26곳으로, 24곳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곳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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