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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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6 10:32 조회1,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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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양 행정시 불법 주·정차 단속의 통일성 확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를 위해 수립한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단속기준을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일반도로인 경우 단속유예시간을 동지역은 5분, 읍면지역은 10분으로 축소되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 없이 5분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경우 단속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단속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기존처럼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의 경우 기존에는 당일 신고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5월 1일부터는 편의 증진을 위해 촬영 2일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고상익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단속구간 내 현수막 설치, 관내 초등학교와 읍면동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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