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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일본산 참돔이 국내산으로…제주자치경찰단, 수산물 유통업자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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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6 13:49 조회1,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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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참돔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 35t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뒤 제주지역 도·소매업체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산 참돔 등 수입산 활어 3만5천482㎏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주지역 수산물 도·소매업체 117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횟집이 85곳이고, 마트가 22곳, 수산시장 8곳, 호텔 2곳 입니다.

판매가로는 5억2천760만원에 달하며, 유통된 물량은 5t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57만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범행은 경남 통영 소재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A씨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매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자지경찰단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져 도내 유통업체의 공급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제주지역 수산물 유통업체 관계자 10명과 공모해 3억여 원 상당의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1만8천100㎏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제주지역 수산물 도·소매업체 74곳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역 유통업자 B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을 신고하고 납품한 800여 만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567㎏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제주지역 수산물 도·소매업체 14곳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A씨의 수입산 유통업체 압수수색 전경.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2020년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참돔 등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을 대폭 늘렸으나 개최 연기와 무관중 경기 진행으로 과잉 생산된 일본산 참돔 등을 국내업체가 대량 수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가 확산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범죄혐의 시인, 가담 정도, 유통물량 등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해 원산지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위반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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