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장애인체육회, “자격 미달인데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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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8 11:05 조회1,3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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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단의 피복 구매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적정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내용을 오늘(8일) 공개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피복 구매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전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으로 포함한 관련자 1명에게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장애인체육회는 7개 보조금 사업에서 지난해 10월 감사일부터 현재까지 2억4천8백여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을 반납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 조속히 반납 받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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