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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총선 D-90일 금지 행위 안내…“11일까지 공직자는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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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9 10:52 조회1,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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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총선 출마자는 의정보고회 등이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제한과 금지되는 행위를 오늘(9일) 안내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하려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이날까지 사퇴해야 하며,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개최 등이 제한되고,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으나 SNS를 통한 홍보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태는 광고 등도 금지됩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도 제작이나 유포, 상영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이달(1월) 29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오는 11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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