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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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15:46 조회1,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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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4개반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절에 수요가 많은 지역특산품ㆍ전통식품 등의 선물용품과 돼지고기ㆍ소고기ㆍ옥돔ㆍ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거나 최근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현장 적발 후 시청 관할 부서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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