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전방위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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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 10:47 조회1,2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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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전방위적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으로 투숙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현장 단속계획이며,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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