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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인기 힘입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제주오일시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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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 11:04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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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2월) 2일부터 8일까지 제주지역 전통시장인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갖습니다.

국내 수산물을 3만4천원이상에서 6만8천원 미만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환급되며, 6만8천원 이상 구매시에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상시 환급행사에서 약 40억 원의 환급 실적을 거둔 만큼 올해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을 이달(1월) 30일부터 2월 8일 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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