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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시 3.8%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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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8 15:37 조회1,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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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하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공제율은 5%로, 3월에 연납 시 선납 기간(4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돼, 연세액의 약 3.8% 할인됩니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난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7억5천3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습니다.

연납 신고납부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도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만큼 일할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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