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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앞두고 4·3직권재심 첫 재판…수형인 40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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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11:52 조회1,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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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4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2건에 대한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합동수행단이 지난 2월 24일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던 2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두 번째로 직권재심이 청구된 수형인 2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11월 24일 출범 후 약 2개월간 행정안전부, 제주도와 함께 수형인 명부 분석과 인적사항 확인, 재심대상자 특정, 자료 수집, 유족 의사 확인,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이 청구된 40명은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 수집 등으로 수형인 특정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검찰은 "4·3으로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인 3만 여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이 공권력과 이념의 이름 아래 자행됐다"며 "직권재심으로 부당한 잘못을 바로 잡고 앞으로 다시 이런 비극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선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방청을 하던 유족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유족 허귀인씨는 "오늘 법정에 와서 아버지가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오늘 이렇게 무죄라고 하니깐 정말 눈물이 나고, 모든 한이 풀리는 것 같다"고 흐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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