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방지 조례’ 제주도의회 상임위서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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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14:52 조회1,0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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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보수단체의 기습적인 시위가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결국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심사 보류 결정했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을 혐오 또는 차별 표현으로 규정, 관련 표현을 지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 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동성애와 역차별 논란 등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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