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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시속 173㎞’ 질주…자치경찰,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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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11:27 조회1,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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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1㎞ 이상 초과해 질주한 과속차량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에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경우가 5건, 시속 80㎞ 이상∼100㎞ 미만 초과 가 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제한속도 60㎞인 남조로에서 시속 173㎞로 운행한 렌터카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가 렌터카로 초과속 운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광객들의 규정속도 준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과속 운전자는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하다"며 "제주 전연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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