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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주 렌터카 사고 시 과다한 수리비 부담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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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13:59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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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렌터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과다한 수리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주지역 115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를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적용한 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공개한 곳도 21.7%인 25곳뿐이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1천대 이상인 롯데렌탈㈜과 에스케이렌터카㈜(빌리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렌트카㈜, ㈜무지개렌트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고 있지만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차량 수리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제17조), 자기부담금 한도 신설(제18조), 운전자의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허용(제15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자동차대여사업자 대부분이 표준약관 적용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표준약관의 적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벌조항이 없어 위반 시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10명 중 7명 정도가 렌터카를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 유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주도청은 불공정 약관 및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수리비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고, 계약 이전에 약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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