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당시 입적 스님들, 추모시설 법률적 기반 조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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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 18:38 조회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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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희생당한 16명의 스님 가운데 유족이 없는 스님들을 위한 추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조성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4.3당시 입적한 스님들은 후손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모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국회의원]
“공동체 복원사업도 (예를 들어서) 관음사가 불타 없어졌고 스님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공간, 추모시설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 조항이 들어가면 된다.”
특별법 개정안 제16조 7항에는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과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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