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평화로 진입로 민간업체 도로사용 특혜 철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5 13:13 조회8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도로사용 허가가 이뤄진 공사장 입구의 평화로 연결지점. 제주주민자치연대 제공.
제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인 평화로(지방도 1136호)에 행정당국이 민간업체를 위해 진입로 도로사용 허가를 내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와 바로 인접한 곳에 민간업체가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업체의 도로사용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로와 휴게음식점 시설과 연결되는 곳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재앙이 우려된다"며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 지점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로의 경우 현재까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민간시설에 진출입하는 도로사용을 내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우려를 가중시키는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민간업체에 대한 도로사용 허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한다"며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의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