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벌금형에 불만 품고 신고자 보복 협박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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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6 14:32 조회8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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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신고자를 보복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이듬해 3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해 5월 15일 B씨의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 자택 문을 두드리면서 "너 때문에 벌금 300만원 나왔다"며 욕설을 하고,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각목을 들어 B씨를 위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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