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범섬 인근 해상서 음주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3 12:47 조회9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 범섬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1시7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km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연승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확인됐습니다.
해사안전법 음주 운항 단속 기준에 따르면 5t 이상의 선박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단속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 행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