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 서귀포 범섬 인근 해상서 음주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3 12:47 조회949회 댓글0건

본문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 범섬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1시7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km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연승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확인됐습니다.

해사안전법 음주 운항 단속 기준에 따르면 5t 이상의 선박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단속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 행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