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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현직해녀 해녀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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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7 13:06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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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현직 해녀 2천69명을 대상으로 해녀어업인 안전보험료 1억26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가 조업 중 상해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 위로금이나 급여금을 보장해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 작업에 종사하는 현직 해녀입니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이며, 1명당 안전보험료는 6만1천200원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해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 유족 위로금 2천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천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인당 2만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원됩니다.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녀복 및 잠수장비, 테왁 보호망,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등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안전조업 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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